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개인 아이디와 사업자 아이디를 각각 따로 생성하여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인 용무와 사업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 회원가입하여 사업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 아이디는 주로 개인의 세금 신고, 민원 증명 발급 등 개인적인 세무 업무 처리에 사용되며, 사업자 아이디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사업 관련 세금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사업자로서의 세무 업무 처리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