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부모님 등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으시군요. 안타깝게도 건강보험공단에 기록된 요양급여 내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진료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원치 않는 의료비 자료를 직접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 해당 진료 기록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내부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민감한 진료를 받으실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건강보험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