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3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휴직 사유를 증명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 후 별도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는 휴직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납입 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고지가 미뤄지며, 복직 시 누적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을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각 보험별로 신고 및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공단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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