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군복무 중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소득공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5. 10. 30.

    군 복무 중인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령 요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지만,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연령 제한이 면제됩니다.
    3. 비과세 소득: 군 복무 중인 자녀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소득 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세 초과 군 복무 중인 자녀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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