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2번 기준'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기준 중 하나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 등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이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보완 방법이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딸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3200만원을 연 4.6% 이자로 빌려줄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또한,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