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로 들어가시면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예정고지 세액 및 납부 관련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