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상여 처분 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1.

    업무용 승용차를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상여로 처분되어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개인적 사용으로 인한 상여 처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익금산입되는 항목으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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