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31.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차량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차량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부대 비용도 차량의 총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되며, 실제 납부 시기와는 관계없이 차량 취득일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 본체와 함께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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