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지급되지만 지급액이 다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2025. 10. 31.

    명절마다 지급되지만 지급액이 다른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지급 조건 하에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매번 달라지고, 회사의 경영 성과나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 상여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불확정적 상여금: 반면, 기업의 경영 성과나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등)은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의 지급 방식, 지급 조건,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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