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기간 중인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자의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간식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 또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식대 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비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를 갖추고, 해당 복리후생비가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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