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현된 외환차익은 상환 시점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외환차손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실현 외환차익은 세무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외화환산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사항으로 처리되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 없이 회계상 손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