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비를 보육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출산휴가비는 보육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비는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출산 지원금(출산 수당) 비과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경우, 한도 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최대 두 차례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보육 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출산·보육수당)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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