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3200만원을 연 4.6% 이자로 빌려줄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또한,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로 간주되나요?

    2025. 10. 31.

    딸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고 3,200만 원을 연 4.6%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간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이자로 3,2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정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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