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에어컨 설치 서비스업(업종코드 922104)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문제가 없나요?

    2025. 10. 31.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에어컨 설치 서비스업(업종코드 922104)을 영위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에어컨 설치 서비스업(업종코드 922104)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창업 요건: 사업 개시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요건: 사업 개시일 현재 과세사업자로서 창업한 사업장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였더라도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 창업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22104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창업 요건, 사업장 요건,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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