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며, 공동명의 주택 역시 각각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 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