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7월 1일에 결제한 교육비 지출 내역에 대해 사업자 카드 등록일(확인일)이 2025년 7월 15일이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카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환급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사업자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인정됩니다. 카드 등록일이 지출일보다 늦더라도, 해당 카드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지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