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 내용, 임금,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임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3.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업무 관련 증빙자료: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 이메일, 업무 지시서 등도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의 지휘·감독 증명: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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