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된 비용은 당기에 비용으로 확정되며, 다음 연도에 다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와, 그렇지 않은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구분됩니다. 일단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확정되므로,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발비로 자산 인식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6가지 조건(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 또는 판매 의도, 사용 또는 판매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의 내용, 기술적·금전적 자원 확보,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