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는 법인차량이 어떤 경우에 업무관련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5. 10. 30.
연구원이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는 법인차량이 업무 관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차량의 업무 관련성은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는 법인차량이라 할지라도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운행기록부 작성: 법인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또한 운행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법인차량은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비용 처리 한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비용(주유비, 수선비 등) 역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차량 종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나 승합자동차 등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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