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10. 31.

    폐차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폐차 시 발생하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법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고 받는 폐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폐차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폐차 보상금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폐차일 또는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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