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2025. 10. 31.

    네, 2년차 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것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년차 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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