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 사용 시 공제 및 사전 협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0. 31.

    연차 초과 사용 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이에 근거한 임금 공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초과 사용 시 임금 공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는 추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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