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계산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2023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 계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소 계상된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산입(상여 등) 처분하고, 이미 계상된 미수이자가 있다면 익금불산입(△유보) 처분 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약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인정이자율, 그리고 인정이자 계산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세무조정: 과소 계상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법인의 소득을 가산합니다. 이때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분됩니다.
- 미수이자 회계처리: 만약 회사가 장부에 미수이자를 계상했으나, 해당 미수이자가 인정이자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회계상 계상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 수정신고: 이러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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