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직무발명보상금이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알려줘.

    2025. 10. 31.

    일회성으로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요 근거:

    1.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지위에서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발명진흥법상의 규정: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구체적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19가합563099 판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얻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대한 원고(종업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이 임금과는 다르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시사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30246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연구원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에 대해, 해당 발명이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보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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