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평일 3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신고 시: 일용근로자는 하루 근로 대가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에서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급여에서 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총수입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