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평일 3시간 근무 시 일용근로자 신고 또는 사업소득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청소년이 평일 3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신고 시: 일용근로자는 하루 근로 대가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에서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급여에서 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총수입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

    •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진행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받게 되면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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