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중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1.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서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면 요건:

    1. 사업자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사업자등록일 또는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여야 합니다.
    3. 공동사업자 판단: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모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절차: 회사는 감면신청서와 소득·세액 명세서를 근로계약일(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내용: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일(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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