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홍보를 위한 체험단 운영 비용은 어떻게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31.

    사업 홍보를 위한 체험단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세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원가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정과목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제품 무상 제공 비용 처리:

      • 블로그 체험단 등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원가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제공한 제품이 재고자산에서 차감된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체험단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활동이라면 광고선전비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2. 체험단 대가 지급 비용 처리:

      • 체험단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정과목은 '잡급'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무상 제공한 제품과 동일한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 제품 무상 제공 관련: 제품 구입 시의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한 제품의 내역(수량 및 매입 원가)을 명세로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대가 지급 관련: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이체 기록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월별 집계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비용 처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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