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아닌, 등기 이전이 완료된 2002년 10월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 2002년 10월에 잔금 지급과 함께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설령 잔금 지급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보다 늦어졌더라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2002년 10월이 취득 시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