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소득에서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또는 경비율 적용 소득)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 역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총수입금액 250만원에서 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