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입력 시 연금저축만 기재하는지 알려줘.
2025. 11. 1.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외에 다른 항목들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납입액이 연 700만원 이내에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저축 납입액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에 지출한 다른 공제 대상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서 기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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