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주택 이상 보유자: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형주택: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귀속까지는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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