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별풍선 구매액이 1인 콘텐츠 업무에 사용되었더라도 부인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2025. 10. 31.

    소득세법상 별풍선 구매액이 1인 콘텐츠 업무에 사용되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별풍선 구매액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목적이나 동료 BJ와의 경조사비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회 통념상 타당성: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 대비 과도한 별풍선 구매는 소득 분산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빙 및 기록: 별풍선 구매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예: 방송 일지, 영상 자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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