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 시 적격자산지출액에서 특정목적차입금을 차감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1.

    일반목적차입금의 이자를 자본화할 때,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특정목적차입금을 차감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 특정차입금: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입원가입니다.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그 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일반차입금: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차입원가입니다. 일반차입금의 경우,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적격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특정목적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에 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적격자산 취득에 투입된 자금이 특정차입금으로 우선 충당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지출액에 대해 일반차입금의 이자를 자본화하도록 하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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