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머니 매출 중 할인 금액(토스포인트, 할인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은 토스페이파트너스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토스페이머니 매출 중 할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대행매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므로, 토스페이머니 매출 신고 시 카드 매출 금액만큼 제외하여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