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세법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등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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