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년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3.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의 1/2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됩니다. 이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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