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를 업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

    간담회는 일반적으로 업무 외적인 친목 도모나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의 경우, 참석이 강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경영 행위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1. 회식의 경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더라도, 회식 자체는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기 진작 및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식의 목적, 강제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워크숍·세미나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진행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접대의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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