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 후 고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