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검진 비용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지출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