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파견한 직원의 급여가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 직원이 비영리법인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사실상 파견을 보낸 법인(출자회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파견 직원이 파견된 법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비영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파견 직원의 급여가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