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사택 제공 시 이사 비용 및 입주 청소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사 비용 및 입주 청소비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택 임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용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