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사택 제공 시 이사비용 및 입주청소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 11. 4.

    법인이 임차한 사택 제공 시 이사 비용 및 입주 청소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사 비용 및 입주 청소비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택 임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사 비용이나 입주 청소비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지급수수료: 사택 임차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택 임차 계약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용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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