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착불 택배비를 법인 계좌로 수취하고 지출결의서를 통해 이체한 경우,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택배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택배비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업무상 필요한 경비의 정산 성격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