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착불 택배비를 법인 계좌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지출결의서를 통해 직원에게 이체한 경우,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법인이 직원에게 착불 택배비를 법인 계좌로 수취하고 지출결의서를 통해 이체한 경우,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택배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택배비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직원에게 지급된 것이 업무상 필요한 경비의 정산 성격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비의 성격 규명: 해당 택배비가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인지, 아니면 직원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지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택배비라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법인이 택배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지출결의서 및 직원 이체: 지출결의서를 통해 직원에게 이체된 금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경비 정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는 정산의 형태로 지급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지출이라면,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회계 및 세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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