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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