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 간의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전 금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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