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11. 3.

    개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개인 간의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또는 직접 이자소득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된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3.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개인 간의 대여금 이자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이자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전 금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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