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의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농가와의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가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가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고,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업 관련성: 매입한 농산물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농가부업자가 공급하는 돗자리 등 일부 품목은 과세물품이거나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지위 및 공급 품목의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 농기계와 같이 사실상 고철로 간주되어 원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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