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 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없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과 다르므로 올바른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