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가 현 대표자일 때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10. 31.
네, 무보수 대표자도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인 경우, 해당 법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무보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무보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가 처리되면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허위로 무보수 대표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보험료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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