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알려줘

    2025. 10. 31.

    의제배당은 실제로는 현금 배당이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의제배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유상감자: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받은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3. 기타: 법인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이 발생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자본거래 시에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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