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31.
부가가치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는 환급받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필요합니다. 5천만원 미만의 환급액은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 없이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환급계좌 개설'을 입력하여 인터넷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 제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홈택스 신청 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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