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과 실시 주기, 검사 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상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정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또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배치 전에 적합성 평가를 위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 이상이 의심될 경우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