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과 실시 주기, 검사 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상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정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진단:
-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상시 근로자입니다.
- 실시 주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목적: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수건강진단:
- 대상: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법에서 정한 178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 실시 주기: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후 1개월~12개월 이내 첫 특수건강진단, 이후 6개월~24개월마다 실시합니다.
- 목적: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건강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배치 전에 적합성 평가를 위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 이상이 의심될 경우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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